美 애리조나 이민법 핵심조항 발효 금지
美애리조나, 이민법 발효 앞두고 시위대 집결<美애리조나 이민법 찬반 '가열'>
애리조나州 항소 방침
미국 연방법원이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이 법에 포함된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은 29일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져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이민법 가운데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 중요 조항들의 발효를 유보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아울러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한 조항과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발효가 정지됐다.
이들 조항은 이민법에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날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볼턴 판사는 연방 법무부 등이 제기한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소송 심리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예비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아 이민법 반대자들의 속을 태웠으나 결국 법 발효 하루 전에 핵심 조항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이민법 반대운동 세력의 막판 승리"라고 논평했다.
이에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리는 법 조항이 모두 인정되기를 원했지만, 예비 금지명령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가 가는)길에 작은 범프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잰 브루어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예비 금지명령에 항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애리조나 주는 곧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와 시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